학술회의에 발표자나 토론자 등의 역할을 맡아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초청장 사본, 회의일정 등을 “임시출국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단에 사전 허가를 받는다. (총 임시출국 일수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지급 연구비를 배상한다